사용 방법
- 1
계산할 휴가(출산전후휴가/육아휴직)를 고릅니다.
- 2
시작일과 출산 예정일 또는 휴직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.
- 3
종료일·복귀일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일정에 씁니다.
이럴 때 쓰세요
출산휴가 시작일을 정할 때
출산 예정일을 넣으면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는 가장 이른 시작일을 알려 줍니다.
육아휴직 복귀일을 회사에 알려야 할 때
시작일과 개월 수로 종료일과 복귀일이 바로 나옵니다.
육아휴직 급여가 바뀌는 시점을 알고 싶을 때
1~3개월차, 4~6개월차가 끝나는 날짜를 함께 보여 줍니다.
알아두면 좋은 점
-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.
- 육아휴직은 1명당 1년이 기본이고 요건을 갖추면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(2025년 2월 23일 시행).
- 최종 일정과 급여는 회사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?
출산 전에도 쓸 수 있지만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도록 시작일을 정해야 합니다.
육아휴직 1년은 며칠인가요?
시작일부터 12개월 뒤 전날까지이며 날짜에 따라 365일 또는 366일입니다.
입력이 저장되나요?
아니요.